'주택분 재산세' 전국 평균 9.7% 줄어

올해 주택 소유자들이 내야 하는 ‘주택분 재산세’가 수도권은 소폭 오르고 지방은 크게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 값이 크게 떨어지고 세율도 낮아졌지만 수도권 주택의 재산세가 오르는 이유는 주택 소유자들이 세부담상한제에 따라 지난해 산출세액의 30~70%만 납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 과세표준이 당초 55%에서 50%로 조정되면서 환급금이 발생해 실질적으로 내야 하는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평균 9.7%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올해 재산세 과세 때 적용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주택은 공시가격의 60%, 토지와 건축물은 70%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1월 올해 주택분 재산세부터 세율을 종전의 0.15~0.5%에서 0.1~0.4%로 내리고 공정시장가액제도를 도입해 과표를 주택은 공시가격의 40~80%, 토지ㆍ건축물은 50~90% 범위에서 매년 결정하기로 했다. 이 같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하면 세율인하와 공시가격 하락으로 전체 주택 1,324만4,000가구 가운데 55.4%(733만8,000가구)의 올해 7월 부과분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줄어든다. 반면 세부담상한제(최고 한도 150%)에 따라 지난해 산출된 세액의 30~70%만 납부했던 나머지 44.6%(590만여가구)의 주택 소유자들은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소재 주택의 경우 전체 주택의 75.5%인 약 440만가구가 오르고 141만가구가 내리는 반면 지방 소재 주택은 80%인 592만8,000가구가 내리고 150만가구 정도가 오르게 된다. 이에 따라 올해 목적세를 포함한 전체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해 2조7,223억원에서 올해 2조5,891억원으로 4.9% 감소한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에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목적세인 도시계획세율을 공시가격의 0.15%에서 0.14%로, 공동시설세율을 0.05~0.13%에서 0.04~0.12%로 0.01%포인트씩 내리기로 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