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별 다주택 보유현황과 토지 보유실태에 대한 통합 전산망이 구축돼 부모나 자식 명의로 부동산을 분산시켜 놓은 부동산 투기혐의자에 대한 세무관리가 강화된다.5일 청와대와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행정자치부의 지적전산망(토지)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주택ㆍ토지 전산망, 국세청의 국세통합전산망 등을 행자부의 주민등록전산망과 연결시켜 각 세대별 주택보유 수와 가액, 토지 보유 면적과 가액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지금은 지자체 부동산 전산망과 건설교통부의 주택전산망이 행자부의 주민등록전산망과 연결돼 있지 않아 개인별 부동산 보유실태만 알 수 있을 뿐이다.
정부 관계자는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보유세 강화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세대별 부동산 보유실태 파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관련 시스템 도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비와 인력 지원 등을 기획예산처 등에 요청해놓은 상태”라며 “2~3개월후에는 우리나라 주택과 토지의 계층간 편중실태 등에 대한 분석 결과까지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특히 세대별 부동산 보유현황을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과 연결, 수채에서 수십채에 이르는 주택을 가족 명의로 분산시켜 놓은 투기 혐의자를 색출, 집중 관리하게 될 것”이라며 “이와함께 부부합산 기준으로 과세 대상자를 선정하는 임대소득 탈루나,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부과하는 3주택 이상 가구의 세금 탈루도 줄여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