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집회' 과격시위자 사법처리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24일 `촛불 거리시위' 현장에서 경찰버스를 훼손하는 등 과격 행동을 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연모(31)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김모(23)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연씨는 22일 오전 3시께 서울 세종로사거리에서 서울경찰청 제1기동대 소속 경찰버스의 주유구를 열고 불을 붙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모(25)씨는 같은 날 시위 도중 경찰버스 위에 올라가 안테나를 뽑고 경찰을 향해 던진 혐의로, 대학생 유모(24)씨는 지난 8일 미리 준비한 망치로 경찰버스를 부수고 경찰을 향해 소화기를 뿌린 혐의로 각각 구속됐다. 그러나 모래주머니를 쌓고 경찰 차벽 위에 올라가 `아고라' 깃발을 흔들며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촛불집회와 관련해 지금까지 연행된 606명의 시위자 중 23일 새벽 붙잡힌 4명을 제외한 나머지 602명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수위가 모두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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