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그린벨트 13곳 해제
내년6월까지 전용주거지역등 지정
서울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우선해제대상지역' 15개곳 가운데 13개 지역의 경계선 설정이 확정돼, 늦어도 내년 6월까지 그린벨트가 완전히 해제된다.
서울시는 29일 지난해말 건설교통부가 일괄 발표한 서울시 개발제한구역내 15개 우선해제대상 지역중 13개 지역의 경계선 설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해제 대상지역으로 확정된 지역은 ▦취락구조개선사업 시행 취락지인 강남구 자곡동ㆍ율현동ㆍ세곡동ㆍ서초구 염곡동ㆍ방배동ㆍ강서구ㆍ개화동 등 6곳과 ▦기성 시가화된 취락지 은평구 진관내ㆍ외동ㆍ구파발동 ▦구릉지 저밀도 취락지 종로구 부암동 ▦노후ㆍ불량주택이 밀집된 강동구 강일동과 노원구 중계본동ㆍ상계1동 등이다.
시는 그러나 이들 지역의 난개발을 막기위해 모두 제1종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으며 과도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저층ㆍ저밀'의 원칙을 고수하기로 했다.
◇취락구조 개선사업 시행취락지= 강남구 자곡동(못골마을), 율현동(방죽1마을), 세곡동(은곡마을), 서초구 염곡동(염곡마을), 방배동(전원마을), 강서구 개화동(부석ㆍ신대ㆍ내촌ㆍ새마을) 등으로 이번에 그린벨트 해제가 확정된 13곳중 절반에 해당하는 6곳이 이 유형에 속한다.
우선 이곳들은 기존 취락구조개선사업이 시행돼 이미 주택들이 들어선 외곽선을 기준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추진되며 모두 1종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돼 2층ㆍ8m 이하ㆍ건폐율 50%ㆍ용적율 150% 이하의 건물만 지을 수 있다.
◇기성시가지화된 지역= 은평구 진관내동, 외동, 구파발동 등 3곳이며 이곳도 역시 주택선을 중심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 4층 이하ㆍ건폐율 60%ㆍ용적률 150% 이하의 건물만 허용된다.
그러나 공원과 중복된 곳이나 취락주변 나대지는 해제에서 제외되며 불가피하게 해제된 지역내의 공지는 자연녹지로 유지하고 공공시설용지 등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구릉지 저밀도 취락지= 종로구 부암동이 해당되며 자연경관이 양호하고 지형상 경사지인 점이 감안돼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됐다. 주택이 있는 필지를 대상으로 해제대상이 설정됐으며 공원내 일부 주택에 대해서는 이전이 추진된다.
◇노후ㆍ불량주택 밀집 취락지= 강동구 강일동, 노원구 중계본동(104마을), 상계1동(노원마을)등 3곳으로 주택이 있는 범위 내에서 해제대상이 정해졌다.
공영개발사업이 시행돼 개발이익은 지역 주민에게 환원되도록 사업이 추진된다.
특히 노원구 중계본동의 경우 4층 이하의 공동주택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국립공원내 취락지= 성북구 정릉3동과 도봉구 도봉1동 등 2곳으로 이번에 확정된 그린벨트 해제지역에는 제외됐으나 향후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해제범위와 일정, 정비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향후일정= 29일 발표된 그린벨트 우선해제안은 내년 1월 공람공고와 주민의견 청취, 자치구와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2~3월께 시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치게 된다. 이후 4월께 건교부에 공식적으로 해제요청을 하면 늦어도 6월에는 그린벨트해제가 확정될 전망이다.
최석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