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2주택자 양도세 절세에 올인해야 할 때.’
14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는 다양한 세금감면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무엇보다 지난해 가을 집값 급등기에 추격 매수에 나섰던 사람들은 유예기간(1년) 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2주택자라도 먼저 매도하는 기존 주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서울, 과천, 분당ㆍ일산 등 5개 신도시 지역 소재 주택은 3년을 보유하더라도 2년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에는 중과세를 피해 기본 세율로 계산할 수 있는 주택인지를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과 광역시 중 군ㆍ읍ㆍ면 지역 내 주택으로서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과 수도권과 광역시 이외의 주택으로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은 중과세 적용에 있어서 주택 수 계산시 제외한다.
기존 주택을 팔고 남은 1주택을 향후 양도할 때는 최소 2년 이상 보유하는 것이 좋다. 1년 미만 보유는 50%, 1년 초과~2년 미만은 40%의 세율이 적용돼 시세차익이 기대되더라도 세금으로 환수당하기 때문이다. 반면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3~5년 10% 감액, 5~10년 15% 감액, 10~15년 30% 감액, 15년 이상 50% 감액)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1가구2주택자가 불필요한 세금을 줄이는 방법 중 올해까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제도의 일몰제도도 신경 쓸 필요가 있다. 특례법 적용 기한이 2007년 12월31일까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꼭 챙겨야 한다.
한편 양도세를 피하기 위한 매물이 시장에 한꺼번에 쏠릴 경우 집값 안정에도 효과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매수자 입장에선 다양한 매물 중에 원하는 것을 고를 수 있겠지만 매도자는 제 값을 못 받고 팔 수도 있겠다”며 “입지가 좋지 않은 주택일 경우에는 매도 시기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