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ㆍ무선인터넷ㆍ은행ㆍ자동차부품 등 4개 업종에 대해 생산ㆍ유통ㆍ판매과정에서 기존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독과점 행위를 개선할 종합대책이 마련된다.
특히 무선인터넷 분야에서 이동통신사업자가 무선망 진입장벽을 없애고 이를 포털 등 콘텐츠제공업체(CP)에 개방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 하반기 주요 추진사업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장집중 개선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시장규모가 큰 품목에서 독과점이 높고 정보통신산업 등 신흥시장에서는 반경쟁적 형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독과점이 고착화된 시장에 대한 행태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대책마련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올초 시장지표를 참고해 철강 등 4개 시장을 고(高)집중 품목시장으로 선정하는 한편 시장구조 개선을 위한 원인분석을 위해 지난 5월 시장경제연구원과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어 공정위는 6월 무선인터넷ㆍ철강 분야에 대한 예비조사와 업계 관계자들과의 비공식 간담회를 여는 동시에 SK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벌여 무선인터넷망 개방에 대한 업계의견을 점검해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시장에 대한 꼼꼼한 연구가 진행 중이고 구체적인 시장구조 개선방안들은 올 하반기께 발표된다”며 “그러나 시장점유율 등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대책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은행산업의 경우 금융권 전반에 대한 대형 조사는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번 시장집중 개선대책 추진과정에서 법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 곧바로 위원회에 상정, 시정조치도 내린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