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SSM 사전예고제' 추진

서울시의회가 기업형 슈퍼마켓(SSM) 개업 때 입점 지역과 시기, 규모 등을 미리 공개하는 ‘사전예고제’를 추진한다.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김문수 의원은 SSM 사전예고제와 사전 상권영향조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다음달 열리는 임시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는 SSM이 사전조정신청을 회피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이는 것을 막고, 주변 상권의 피해가 예상될 경우 사전조정권고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김 의원은 “SSM이 입점 예고를 하면 사전에 상권영향조사를 해서 주변 상권에 일정 수준 이상 피해가 있을 경우 사전조정권고를 하게 된다”며 “조례개정의 핵심 내용은 중소 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대기업 슈퍼마켓들은 SSM 규제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안(유통법)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안(상생법)이 통과되지 않고 있는 점을 이용해 사전조정대상이 아닌 가맹점 형태의 SSM으로 입점을 하고 있다. 유통법은 전통상업보존구역 반경 500m 이내에서 SSM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상생법은 가맹점형 SSM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재래시장 주변 500m 바깥의 아파트 상가 등에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례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전조정을 강제할 수 없는 한계가 있지만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준다면 실익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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