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에서 약침의 원료로 사용되는 주사제(약물)는 엄격하게 통제되고 관리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한방 치료법의 하나로 확산되고 있는 약침(藥鍼) 주사제가 정확한 성분분석과 감독없이 임의로 만들어지고 있다』면서 『다른 주사제와 마찬가지로 당국의 엄격한 통제·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사협회는 복지부와 국회복지분과위 등에 보낸 「약침요법에 대한 검토와 유권해석에 대한 오류」라는 건의문을 통해 『약침요법은 정통 한의학에서도 이론화 되어 있지 않다』 지적하고 『한방요법에 해당된다는 한방정책관실의 유권해석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협회는 또 『현행법은 어떠한 주사약도 허가없이 임의로 조제할 수 없다』면서 『당국이 위법행위를 수수방관 한다면 세계보건기구는 물론 각국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한의학의 교과서 중에 하나인 「경침학」(經鍼學)에도 주사요법은 표준화·보편성의 증명이 어려워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면서 『시민단체와 함께 공개토론을 개최할 것』을 제의했다.【박상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