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김태희 부장검사)는 17일 대선 전자개표기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SK C&C측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금품로비를 펼친 사실을 확인, 구체적인 경위를 캐고 있다.
검찰은 관우정보기술 사장 류모씨과 함께 중앙선관위 전산계장 이모(5급)씨에게 1억2,000만원을 로비자금으로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SK C&C 공공영업팀 차장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류씨와 김씨는 지난해 2월 서로 짜고 선관위 관계자들과 친분이있던 로비스트 A씨를 통해 이씨에게 “전자개표기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2,000만원을 건넨 혐의다.
전자개표기 사업에서 SK C&C는 선관위에 대한 납품, 운용 등을 맡은 주계약자였고 국내 영업권을 갖고 있던 관우는 SK C&C와 전략적 제휴를 맺은 관계였다. 류씨와 김씨는 이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된다.
검찰은 류씨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씨를 전날밤 긴급체포, 중앙선관위 고위간부 및 기술심사위원에게도 일부 금품을 전달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중이며 조만간 선관위 간부 등을 추가 소환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이씨와 로비스트 A씨에 대한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이날중 각각 뇌물 또는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또 관우측이 전자개표기 사업 외에도 다른 납품 사업 과정에서도 구여권인사 등 정계 인사들에게 로비를 벌였다는 첩보를 입수,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관우가 전자개표기 사업 과정에서 정치인을 상대로 로비를 벌이지는 않았다”며 “앞으로 계속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