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입법예고서울과 인천ㆍ경기도 내 19개 시지역에 지역 환경용량 범위에서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정해 관리하는 대기오염총량제가 2년간의 시범사업기간을 거쳐 오는 200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그러나 휘발유차에까지 확대될 방침이었던 대기환경개선부담금은 현행대로 경유차에만 적용된다.
환경부는 31일 수도권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에 자리잡은 일정 규모 이상 업체에 대해 연간 오염물질 배출허용 총량을 할당하고 이를 초과한 사업자에게는 부과금이 부과된다. 적용 대상업체는 할당받은 배출총량 중 일정 부분을 매매하거나 거래할 수 있다.
또 수도권지역에 자동차를 만들어 판매하는 사업자는 저공해자동차를 일정 비율 이상 제작해야 하고 중앙ㆍ지방정부와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이나 일정 대수 이상의 자동차를 가진 사업자는 저공해자동차를 반드시 구입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나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자동차를 보유한 사업자는 '바이오디젤' 같은 친환경 연료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해야 한다.
환경부는 올해 말까지 법안을 제출해 내년 상반기 국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2004년부터 시범실시할 계획이다.
오철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