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주가연계증권(ELS)을 운용하는 증권사 중 일부가 상품을 변칙 운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정밀조사에 착수했다. 또 앞으로 증권사들의 ELS 영업행위를 분기별로 점검키로 하는 등 ELS에 대한 감독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ELS 사업인가를 받은 증권사들이 변칙적인 방법으로 상품을 운용하거나 과다한 매출 경쟁을 벌이는 등 제도 시행 초기부터 부정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최근 대형사인 A증권사가 ELS 상품을 발행하면서 변칙적인 방법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밀 조사에 돌입한 상태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상품은 약 1만7,000원대를 넘는 기업의 주식 28만여주를 매입한 후 3년 만기가 됐을 때 만기 전 3개월 평균 매도가격으로 상환금을 지급토록 돼 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3개월 평균 매도가격과 만기 때의 매도가격이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지금 실물주식을 매입해 3년 후 되파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따라서 증권사들이 주식 현물을 사는 것과 별 차이가 없는 이 같은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투자자와 계약과정에서 이면 계약 등 불공정 거래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이 상품이 ELS 관련 법률이나 규정상 문제가 없는 지 정밀 검토하고 있으며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ELS 인가를 따낸 증권사를 대상으로 운용 현황과 리스크 관리에 대한 실태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해 이 과정에서 이면계약, 부당 거래 행위 등이 발생하는 지 여부를 파악할 예정이다.
금감원측은 “증권사들이 ELS를 발행해 운용하면서 변칙적인 방법을 동원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며 “증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