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운임이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다.
또 지하철과 경전철 등 도시철도 노선 지정권이 시장, 도지사에게 넘어간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철도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9일자로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현재 시장·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돼 있는 도시철도 요금을 신고제로 전환토록 했으며 건교부 장관이 행사하고 있는 노선 지정권도 시·도에 이양해 각 지자체들이 지역 실정에 맞게 도시철도를 건설,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도시철도 사업면허를 양도하거나 합병할 경우 사전에 건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한 규정은 시·도에 신고만으로 가능토록 완화해 경전철 등 도시철도 사업자들이 필요할 경우 쉽게 사업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도시철도 종사자의 교육의무제도를 폐지하고 도시철도사업 시행 때는 해당 부지내 주민들의 이주대책을 별도로 수립토록 한 규정도 없애는 등 도시철도 사업에 관한 규제를 철폐했다. 【유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