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가피성 인정"상호채무보증을 시한내 해소하지 못한 고합과 쌍용그룹에 대해 법정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9일 "고합과 쌍용은 채권금융기관이 파산하거나 보증ㆍ피보증회사의 도산으로 인해 상호채무보증을 해소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처럼 사정의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두 그룹 모두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상태인 점을 감안, 이달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과징금 면제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대신 두 그룹에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 상호채무보증 시한을 재설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고합과 쌍용은 30대그룹이 상호채무보증을 완전해소해야 하는 법적시한인 지난 3월말까지 각각 310억원과 53억원의 채무보증을 해소하지 못했다
상호채무보증을 시한내 해소하지 못한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은 공정거래법상 보증액의 최고 10%에 이른다. 따라서 공정위가 과징금 면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고합은 최고 31억원,쌍용은 최고 5억3천만원의 과징금을 물어야만 한다.
권구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