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220억원대 시장규모의 항암제인 ‘젬자’에 대한 다국적 제약사와 국내 제약사와의 특허 분쟁에서 국내 제약사들이 이겼다.
2일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릴리사가 유한양행과 신풍제약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 불공정 무역행위조사신청사건에서 릴리사가 패소했다. 무역위원회는 의결서에서 “특허에 대한 침해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최종 판정했다”고 밝혔다.
유한양행과 신풍제약은 인도의 닥터레디사로부터 ‘젬자’의 핵심 원료인 염산젬시타빈을 수입해 항암제를 만들어 판매했으나 릴리사의 법적 대응으로 판매금지조치를 당하는 등 영업에 치명타를 입었다. 일부 제약사들은 릴리사의 법적 대응으로 인해 젬시타빈 항암제 사업을 이미 포기하기도 했다.
국내 제약사를 대리한 안소영 변리사는 “다국적 제약사가 지엽적 특허인 ‘제법특허’를 무기로 국내 제약사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라며 “이로써 국내 제약사들이 특허가 만료된 항암제 시장을 다시 공략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