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변동보험 가입한도 늘린다

정부가 최근 원ㆍ달러 환율 하락에 따른 중소기업들의 수출 애로를 해소해 주기 위해 환변동보험 가입한도를 늘려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자부 고위 관계자는 24일 “최근 원ㆍ달러 환율이 급락함에 따라 수출 중소기업들의 환차손 위험을 덜어주기 위해 환변동보험 가입한도를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환변동보험 가입한도는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의 1.2배다. 만약 지난해 수출실적이 1억달러였다면 1억2,000만달러 한도내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환변동보험은 최근처럼 원화환율이 떨어질 때 효과적으로 환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수단이다. 수출업체가 1,000만달러의 제품을 수출하면서 환변동보험에 가입해 보장환율을 1,150원으로 약정하면 나중에 수출대금을 받을 때 원화환율이 1,140원으로 떨어져도 그 차액을 보전받는다. 이 경우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원화를 기준으로 1억원의 손실을 입을 수 있지만 환변동보험으로 이 같은 손실위험은 사라진다. 수출보험공사가 지난 2000년 2월 환변동보험을 도입한 후 환변동보험의 장점이 널리 알려지면서 인수실적도 급증하는 추세다. 2000년 당시에는 인수실적이 1조1,084억원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4조8,600억원으로 3년 사이에 4배 이상 늘어났다. 특히 올들어 8월 현재까지 인수실적은 4조14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조8,755억원에 비해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