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그룹 출자초과 해소 힘들듯

전경련등 유예기간 2~3년 연장 요구30대 대기업 가운데 20개가 내년 3월까지로 돼있는 출자한도 초과분을 해소하지 어려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공정거래법에서 순자산의 25%를 초과하는 출자한도를 없애도록 하는 출자총액 제한을 실시하고 있다. 8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30대 그룹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출자한도를 초과하지 않거나 초과분 해소가 가능하다고 답한 기업은 각각 5개로 10개에 불과했다. 이들 기업이 내년 3월까지 해소해야할 출자초과분은 지난 3월 26일 기준으로 9조~10조원으로 조사됐다. 또 기업들이 초과분 해소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주식매각 8조9,518억원(65.5%) ▦계열사 매각 1,773억원(1.3%) ▦유상증자 839억원(0.6%)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전경련과 30대 그룹은 "증시가 위축된 상황에서 출자 초과분 해소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유예기간을 2~3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전경련 부설 한국경제연구원 좌승희 원장은 "공기업이 30대그룹에 지정되지 않은데다 외국기업도 이의 적용을 받지 않아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출자총액제한이 부활돼 구조조정에 악영향이 미치고 신규투자가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종익 전경련 본부장도 "국내 증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인 점을 감안할 때 출자한도 초과분 해소를 위한 주식매각 물량 공급은 증시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30대 기업이 내년 3월까지 유상증자나 주식ㆍ자산매각, 영업이익을 통해 출자 한도를 순자산의 25%내로 맞추지 못하면 초과분의 10%를 과징금으로 내는 것은 물론 초과분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받고 주식처분명령을 받으며 형사고발을 당하게 된다. 한편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날 '기업의 활력제고를 위한 정책제언'이란 보고서에서 기업의 활력제고를 위해서는 출자총액 제한제도나 부채비율 200% 달성,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의 정책을 글로벌 기준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익한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재벌 개혁을 내세워 과도하고 획일적인 목표를 정해 기업의 구조조정과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광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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