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중국의 수출 화물을 트럭과 페리선박을 이용해 인천공항까지 운반할수 있는 길이 열린다.
건설교통부는 25일 중국 칭다오에서 칭다오시정부와 칭다오-인천공항간 트럭 복합일관수송제도(RFS) 도입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말부터 칭다오공항의 화물을 실은 중국 트럭이 칭다오항에서 페리선박을 통해 인천항으로 들어오고 이 트럭이 그대로 보세구역을 통과, 인천공항까지 화물을 운반할 수 있게 된다. 한국 트럭의 칭다오 운행은 중국의 관련 법이 정비되는 내년 중에 가능해질 전망이다.
트럭을 이용한 새 운송방식은 해상~항공, 항공~항공 연계 방식에 비해 운송시간이 4~6시간, 운송비용은 5톤 기준으로 1,000달러를 줄일 수 있으며 처음부터 포장된 화물이 트럭에 실린 채로 인천항에 도착하므로 재포장과 상ㆍ하역 작업이 생략돼 화물 손상을 막을 수 있다.
또 이 제도 시행으로 인천공항이 새로 유치하는 중국 화물은 도입 초기에는 연간 5,000~1만톤, 정착될 경우 연간 6만톤 수준에 달할 것으로 건교부는 내다봤다. 건교부는 새 운송방식을 한국과 중국의 전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