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근무 휴직제' 12월 시행

"자기계발·실무경험 기회" 중앙부처 44명 신청중앙부처에 근무하는 공무원 K씨는 최근 자신이 맡고 있는 정보통신분야의 최신 기술을 민간기업에서 배우기 위해 휴직을 결심했다. '공직에만 있다 보니 일주일마다 변하는 IT분야의 기술을 따라잡기도 어렵고 무엇보다 자기계발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것이 K씨의 말이다.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공무원 민간근무휴직제도'시행으로 공무원도 일정기간 휴직 후 민간기업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8월 각 부처와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14개 중앙부처에서 44명의 공무원이 민간기업에서 근무하기를 원했으며, 25개 일반기업에서 35명의 공무원을 채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16일 밝혔다. ◆ 대기업에서 법무법인까지 공무원 채용 이번 수요조사에서 공무원을 채용하겠다는 기업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기업과 국내 최대 법률사무소인 김&장 법률사무소 등 다양하다. 유형별로 보면 골든브리지ㆍ유토파워 등 컨설팅 및 벤처사가 8곳으로 가장 많고 법무법인 세종ㆍ율촌 등 법무ㆍ회계법인이 5곳, 삼성전자 등 제조업체 2곳, 마이크로소프트 등 정보통신업체 2곳 등이며, 건설ㆍ금융회사도 포함돼 있다. 행자부는 이들 기업의 인사담당자를 상대로 17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공무원 채용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달중 민간기업으로부터 채용계획서를 받아 공무원이 근무할 기업을 공개할 예정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민간근무휴직제가 처음으로 시행되는 만큼 휴직공무원을 올해는 20명 정도로 제한할 방침"이라며 "제도의 정착여부를 봐가며 대상을 점차 늘리겠다"고 밝혔다. ◆ 문제점은 없나 공무원이 민간기업에 파견돼 근무하게 되면 기업에서 인ㆍ허가권 등의 로비스트로 악용할 소지가 많다. 이를 막기 위해 행자부는 엄격한 사전 자격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휴직한 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해 민간기업에 혜택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 휴직 예정일전 3년 동안의 업무가 민간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또 복직 후 2년간 휴직 중 근무했던 기업과 관련 있는 부서에는 배치 되지 못한다. 그러나 한 공무원은 "민간기업이 공무원을 채용하고도 별 소득이 없으면 앞으로 채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민간근무휴직제가 경제부처 등 특정부처 공무원들에 편중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 민간근무직제 공무원들이 휴직계를 내고 일정기간 공직과 관계되지 않은 민간기업이나 비영리 민간단체에 취업해 실무경험과 최신 경영기법 등을 배우는 제도다. 실무경력 3년이 넘는 4~5급 공무원이 주요 대상이며, 6~7급도 기업에서 요청할 경우 일부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휴직기간은 최장 3년이며, 보수는 해당 민간기업에서 받는다. 기업의 이사와 감사, 발기인 등에 준하는 임원직을 맡을 수 없으며, 퇴직금 이나 주식매수청구권 등의 특혜도 받아서는 안 된다. 최석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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