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은 전국을 1권역(서울 인천 경기 강 원 제주), 2권역(대전 광주 충북 충남 전북 전남), 3권역(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으로 구분, 사망자 또는 뇌사자의 장기는 동일권역내에서 이식대상자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국무회의는 또 180일을 한도로 하는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용주가 고용유지를 위한 종업원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추가로 90일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도 개정, 준도시지역내 개발계획 수립 대상면적을 3만㎡(아파트는 10만㎡) 이상으로 설정해 대도시에 인접한 농어촌지역에서 소규모 고층아파트의 무분별한 건립을 규제하기로 했다.
국무회의는 이밖에 법인세법개정안, 지방세법개정안 등 6건의 법률공포안을 처리했다.
고광본기자KBG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