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천 제방붕괴 과징금 부과는 부당"

"안양천 제방붕괴 과징금 부과는 부당" 삼성물산, 서울시 상대 소송 이혜진 기자 hasim@sed.co.kr 삼성물산이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서울 양평동 안양천의 제방이 붕괴된 사고와 관련, 서울시가 정확한 원인규명도 안된 상황에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5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안양천 제방 붕괴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서울시가 부실시공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시를 상대로 6,00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삼성물산은 소장에서 "현재까지 제방이 유실된 원인에 대한 정밀조사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원인규명 없이 행정처분을 한 것은 결코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소송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서울지하철건설본부로부터 서울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인 삼성물산과 대림산업에 대해 8월 안양천 제방 붕괴와 관련한 책임을 물어 각각 6,000만원과 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입력시간 : 2006/10/1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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