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崔重卿)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장은 15일 『무주택 저소득 근로자들의 내집마련을 도와주기 위해 3월부터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연간 급여의 2배 범위내에서 최대 5,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내부 규정을 바꿀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근로자들이 2,000만원 초과 5,000만원까지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동일 직장 5년 근속, 30세 이상 월 적금 잔고 600만원 이상 전세권에 대한 질권 설정 연대보증 등 4개 요건중 하나만 충족하면 연간 급여 2배 범위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대출금리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신용 대출보다 낮은 수준인 연 10% 안팎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세자금 대출 규모가 1,200만원 이내인 경우는 연간 소득규모나 특별한 보증요건을 갖추지 않고도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 규모가 1,200만~2,000만원의 경우 기존의 동일 직장 3년 근속, 30세 이상 연대보증 월 적금 잔고 200만원 이상의 요건중 하나만 충족하면 연봉 범위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올들어 전세자금 지원 수혜자 요건을 연간 급여 2,000만원 이내에서 3,000만원 이내로 확대하고 최대 지원규모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 무주택 근로자들의 내집마련을 도와주고 있다.
정재홍기자JJH@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