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성 아쉬운 부당내부거래조사

삼성, LG, SK, 현대차, 현대, 현대중공업 등 6대 그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내부거래조사를 실시키로 해 그 배경과 강도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3년간 부당내부거래조사를 실시하지 않은데 따른 정기적인 조사라고 배경을 밝히고 있으나 이례적으로 조사계획을 미리 발표한데다 시기적으로 노무현 정부의 재벌개혁과 맞물려 있어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국내 재벌들의 성장과정에서 일종의 관행화되다시피 한 부당내부거래는 지배구조개선과 경영 투명성 제고 등을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으로 크게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경쟁력을 잃은 우량계열사나 부실 계열사를 직간접인 방법으로 부당하게 지원,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저해할 뿐 아니라 경제력집중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경제력 집중 등을 막기위해 위해 부당내부거래는 최대한 억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기업들의 부당내부거래 실패는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나겠지만 대대적인 조사에 따른 기업부담과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는데도 신경을 써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조사방법이 효율적이어야 한다.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혐의를 포착하고 이에 대한 조사를 그 때 그 때 집중적으로 실시할 때 가능하다. 그러나 그 동안의 조사관행은 이 같은 사전정보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뤄지기보다는 투망식으로 실시하다 보니 기업들의 부담이 크고 불만도 높을 수밖에 없었다. 공정위와 조사대상 기업간의 신경전이 벌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부당내부거래조사에 따른 이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사전 정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당내부거래조사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공정위 조사가 끝나면 대개 막대한 부당내구거래규모 및 과징금 부과조치가 취해지지만 대부분 기업들의 법적대응으로 이어져 실제 과징금이 징수된 사례는 매우 드물다. 공정위 조사의 정확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이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공정위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직권에 의한 강압적인 조사가 아니라 전문성을 기초로 한 체계적인 조사가 이뤄질 때 부당내부거래조사에 대한 기업의 부담과 저항을 줄이고 경제적 충격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조사를 벌이는 것보다는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한 경우 즉각 조사에 들어가는 상시 조사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안길수기자 coolas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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