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청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제도가 오는 2010년 말까지 연장 시행된다.
노동부는 지난 2004년 10월부터 이달 30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됐던 청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제도를 2010년 말까지 연장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와 함께 그 동안 부정수급 등의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장려금 지급요건도 강화된다. 종전에는 기업이 장려금을 지급 받기 위한 별도 요건이 없었으나 다음달부터는 고용지원센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등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아 채용해야만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으로 한정되며 장려금은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5∼29세 청년(고용보험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을 장기근로자로 채용한 경우 지급된다. 지급 액수는 종전에는 1년 동안 월 60만원씩이 지급됐으나 연장시행 기간에는 처음 6개월은 월 45만원씩, 이후 6개월은 월 30만원씩으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