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기관인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잘못돼 3심기관인 특허법원이 취소하는 비율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특허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7개월간의 특허 심결 취소율은 22%로 지난 한해 동안의 23%에 비해 소폭 줄었다. 연도별 심결취소 비율은 지난 2004년 25.6%까지 줄었다가 증가세로 돌아선 뒤 2006년 29.7%까지 늘었으며, 이후 다시 감소하는 추세다.
특허청 관계자는 “2005년부터 청구인을 대상으로 한 구술심리와 기술설명회를 확대하고, 2006년부터는 기계ㆍ전기ㆍ화학 등 기술영역이 중복된 복합기술에 대해 전담심판부를 지정운영한 데 따른 결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