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 사이언스 논문도 조작으로 드러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출원된 체세포 복제에 의한 배아줄기세포 국제특허 역시 자동 소멸되게 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 중인 세계 줄기세포허브 사업 역시 용두사미가 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국제특허는 올 6월 말까지 개별 국가 특허청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논문 조작이 밝혀짐에 따라 심사청구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WIPO에 제출된 체세포 복제에 의한 배아줄기세포 국제특허는 출원자가 황 교수 개인이 아닌 서울대 산학협력재단으로 돼 있다.
서울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특허의 근간이 되는 2004년 사이언스 논문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런 상황에서 개별 국가 특허청에 심사청구를 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조사위 최종 보고서에도 복제 줄기세포는 존재하지 않으며 현 기술로는 지적재산권 행사 등 경제적 효과가 없다고 분석했다.
서울대 산학협력재단이 심사청구를 내도 받아들여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의 한 관계자는 “WIPO 규정에 특허가 허위로 드러나도 자체적으로 출원을 취소하는 규정은 없다”며 “하지만 개별 국가별 심사과정에서 논문조작 여부도 고려하기 때문에 사실상 특허는 무의미해졌다고 보는 게 옳다”고 설명했다.
체세포 복제에 의한 배아줄기세포 국제특허 출원은 현재까지 한국이 유일한 것으로 파악되며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줄기세포 허브를 육성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수립했다. 줄기세포 관련 국제특허는 지난해 말까지 총 1,900건이 출원된 상태다. 이중 핵이식에 의한 배아줄기세포 특허는 대부분 동물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서울대 재단 측이 낸 국제특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세계적으로 주목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