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줄기세포 허브' 용두사미 될듯

서울대, 국제특허 심사청구 하지 않기로 잠정결론

지난 2004년 사이언스 논문도 조작으로 드러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출원된 체세포 복제에 의한 배아줄기세포 국제특허 역시 자동 소멸되게 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 중인 세계 줄기세포허브 사업 역시 용두사미가 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국제특허는 올 6월 말까지 개별 국가 특허청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논문 조작이 밝혀짐에 따라 심사청구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WIPO에 제출된 체세포 복제에 의한 배아줄기세포 국제특허는 출원자가 황 교수 개인이 아닌 서울대 산학협력재단으로 돼 있다. 서울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특허의 근간이 되는 2004년 사이언스 논문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런 상황에서 개별 국가 특허청에 심사청구를 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조사위 최종 보고서에도 복제 줄기세포는 존재하지 않으며 현 기술로는 지적재산권 행사 등 경제적 효과가 없다고 분석했다. 서울대 산학협력재단이 심사청구를 내도 받아들여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의 한 관계자는 “WIPO 규정에 특허가 허위로 드러나도 자체적으로 출원을 취소하는 규정은 없다”며 “하지만 개별 국가별 심사과정에서 논문조작 여부도 고려하기 때문에 사실상 특허는 무의미해졌다고 보는 게 옳다”고 설명했다. 체세포 복제에 의한 배아줄기세포 국제특허 출원은 현재까지 한국이 유일한 것으로 파악되며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줄기세포 허브를 육성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수립했다. 줄기세포 관련 국제특허는 지난해 말까지 총 1,900건이 출원된 상태다. 이중 핵이식에 의한 배아줄기세포 특허는 대부분 동물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서울대 재단 측이 낸 국제특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세계적으로 주목을 끌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