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SectionName(); "연예매니지먼트 사업도 등록제 도입을" 엔터테인먼트법학회 최정환 회장 임웅재 기자 jaelim@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장자연 사태 재발을 막고 연예산업이 제 자리를 찾으려면 연예매니지먼트 사업에도 등록제를 도입하고 정부에서 사업자의 보수상한을 결정ㆍ고시해 '노예계약'을 근절해야 합니다."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인 최정환(46ㆍ사진) 법무법인 두우 청담사무소 대표변호사는 29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장씨를 자살로 내몬 국내 연예산업의 기형적 구조를 개선하려면 관련 법ㆍ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최문순 민주당 의원이 지난 25일 대표 발의한 연예매니지먼트사업 법안을 기초한 인물 중 한 명이다. 최 변호사는 "정부가 연예매지지먼트 사업을 자유방임 상태로 방치하다 보니 소속 연기자를 폭행하거나 성접대를 시키는 등 자질에 문제가 있는 매니저가 퇴출되지 않고 같은 행위를 반복해도 마땅히 규제할 방법이 없다"며 "인적ㆍ물적 요건을 갖춘 사람만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등록제를 도입하고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사업등록을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연예매니지먼트사업자가 방송ㆍ영화 등에 출연할 수 있는 기회를 따주는 섭외업무를 빌미로 소속 연예인을 착취ㆍ예속시키지 못하게 업무상 의무ㆍ금지 규정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안에 따르면 연예매니지먼트 사업을 하려면 일정 요건을 갖춰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고 손해배상용 보증보험 등에 가입해야 한다. 연예매니지먼트 업무 제공 대가로 받는 보수계약은 서면(표준계약서)으로 체결하고 연예인별로 보수를 분리 계상ㆍ회계처리, 연예인이 요구하면 공개해야 한다. 방송사ㆍ제작사 등과 연예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할 때는 소속 연예인에게 계약내용을 사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법안에서는 이와 함께 문화부가 연예매니지먼트사업자의 보수한도를 결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가 영화ㆍ드라마 제작업을 겸업하지 못하게 했다. 최 변호사는 "연예매니지먼트사들은 스타급 연예인을 붙잡기 위해 고액의 전속금을 주고 출연료 등의 0~10%만 대가로 받는 파격적인 우대조치를 해주기 때문에 연예매니지먼트 사업만으로는 돈벌이가 안 돼 영화ㆍ드라마 제작을 겸업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럴 경우 연예인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연예매니지먼트사가 연예인의 출연료를 깎는 '이해상충ㆍ자기거래'를 하거나 다른 제작사에 터무니없이 높은 출연료를 요구해 캐스팅을 방해(부당한 거래거절)하는 등 심각한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