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출자 금지·출총제완화로 가닥
공정위 '출총제 대안' …기존 순환출자분은 매각명령 않기로14일 국무회의서 확정될듯
이철균 기자 fusioncj@sed.co.kr
공정거래위원회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대안으로 신규순환출자를 금지하되 기존 출자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하지 않고 출총제에 대해서는 적용대상 등을 완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기존 순환출자분은 일부 의결권을 제한하거나 유예기간을 두고 처분을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안을 오는 9일 장관급 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최종 정부안은 14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될 전망이다.
6일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ㆍ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출총제 대안으로 순환출자 금지를 도입하되 기존 출자분에 대해서는 매각 명령을 내리지 않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현행 자산규모 6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출총제를 적용대상의 기준을 자산 2조원 이상의 개별기업으로 바꾸거나 출자 한도(현행 25%)를 완화하는 수준에서 유지하는 안도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당초보다 다소 완화된 안을 올릴 것"이라며 "순환출자 금지에 대한 소급 적용을 하더라도 주식 처분 명령은 채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표적인 환상형의 순환출자 기업인 삼성그룹이나 현대자동차그룹ㆍSK그룹 등은 기존 주식을 팔지 않아도 된다.
공정위가 비록 출총제 대안을 완화해 제시했지만 관계 부처간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2가지 규제(신규순환출자규제+출총제 유지)가 상존할 경우 현행 출총제보다는 더 강화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 산업자원부는 여전히 '출총제 등 사전규제 폐지, 사후규제 강화'라는 종전의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순환출자 규제는 기업에 큰 부담이 되는 만큼 반대"에도 변함이 없다. 재경부 역시 순환출자 규제를 출총제의 대안으로 삼는 방안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이다. 또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결론 내겠다"는 입장은 산자부와도 같다.
재계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출총제의 규제가 완화됐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규제가 두개로 바뀐 꼴"이라며 "순환출자 규제-출총제 유지는 공정위가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안일 뿐"이라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6/11/06 1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