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품도 수익목적 수차례 판매땐 사업소득 간주 세금 내야

미술ㆍ음악 등 창작품도 수익을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판매하면 사업소득으로 간주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지난 2003∼2004년 A씨가 건설회사 등 건축주들에게 8차례에 걸쳐 자신의 미술품을 판매한 데 대해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미술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03년부터 2년간 건설회사 등을 상대로 자신이 제작한 미술품을 8차례에 걸쳐 판매했고 건축주는 A씨에게 미술품 대가를 지급하면서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원천 징수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A씨의 미술품 판매가 반복적으로 발생, 이를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지난해 11월 A씨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56만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48만원을 고지했다. A씨는 이에 대해 “20년 이상 미술품을 창작하다가 아는 사람의 소개로 2003∼2004년 일시적으로 창작 대가를 받았으므로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세심판을 청구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해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인정돼 최대 80%의 필요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20%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개인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일시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지와 사업활동으로 불 수 있을 정도로 계속성ㆍ반복성이 있는지를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면서 “A씨가 2년간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미술품을 판매했으므로 사업소득으로 경정, 과세한 국세청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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