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가 때아닌 '특허' 신경전
삼성증권 '슈퍼…' 상표등록출원 신청에타사 "고도의 홍보전략 같다" 불쾌감
황정수기자 pao@sed.co.kr
삼성증권이 자사 금융투자상품인 '슈퍼 스텝다운 주가연계증권(ELS)'의 상품 이름에 대해 특허청에 상표등록출원을 신청, 증권가에 때아닌 '특허출원' 신경전이 벌어질 조짐이다.
18일 삼성증권은 "'슈퍼 스텝다운 ELS'가 삼성증권의 고유한 상표명인데도 불구하고 타 증권사의 차용이 늘어 특허청에 상표등록출원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삼성증권의 '슈퍼스텝다운 ELS'는 투자기간 중에 하락 배리어(Knock-In Option)을 없애고 기준 주가를 크게 낮춰 안정성을 높인 상품이다. 지난 2월9일 출시 이후 900억원 가까운 자금이 유입되며 인기를 끌고 있다. 다른 증권사들도 이후 하락 배리어가 없는 상품을 출시하며 '슈퍼 스텝다운형'이라고 홍보하자 삼성증권이 상표의 특허를 신청한 것이다.
일반적인 ELS는 투자기간에 기초자산이 일정수준 이하로 내려가면 원금손실이 발생하도록 상품이 구성됐지만 슈퍼 스텝다운 ELS는 이러한 하락 배리어가 없는 것이다.
삼성증권의 한 관계자는 "'슈퍼 스텝다운'의 경우 하락 배리어가 없는 스텝다운 상품의 일반적인 명칭인 것처럼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며 "상품 및 서비스 출처의 혼동이 우려돼 특허출원 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다른 증권사들은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외국계 상품을 들여와 판매하면서 타사까지 자극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도 "특허 신청하는 것을 갖고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지만 고도의 홍보 전략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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