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30대기업 행정규제 반발

전경련, 30대기업 행정규제 반발 OECD·외국투자가도 "문제있다" 재계가 대규모 기업집단을 지정하고 상호출자 및 출자총액 등을 제한하는 등 정부의 행정규제에 대해 위헌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서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IMF 체제 이후 수년동안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해왔다. 금융산업구조개선, 기업빅딜을 비롯한 재벌개혁, 기업구조조정 등 많은 정책이 시행되었고 이를 위해 각종 법령의 개정도 있었다. 이 같은 정부의 경제정책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것도 있지만 기업의 대외경쟁력 향상을 발목잡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도 사실이다. 현행 법은 30대 기업집단을 지정하여 이들 계열회사에 대해서는 출자총액의 제한,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금융보험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제한 등 7가지 제한을 하고 있다. 기업간 경쟁에 결정적인 변수가 되는 규제를 30대기업집단에만 부여하고 30대 기업에 속하지 않은 곳에는 아무런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 30대 기업집단소속 기업중에는 중소기업도 있다. 이들 기업들은 비30대 기업집단에 해당하는 대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도 있다. 재계는 헌법 11조 1항인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규정을 들어 그 부당성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재계는 "30대 기업집단 소속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는 당해법인의 평등권 뿐만 아니라 직접적 이해관계에 있는 자연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OECD도 한국규제개혁심사 보고서에서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는 세계에 유례가 없는 규제이고, 이 규제로 인해 해당기업들이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에 비해 역차별을 받는 결과가 되므로 반경쟁적인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기업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가들은 경쟁을 제한하는 30대기업집단 지정제도의 문제점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는 것. 공정거래위는 공공부문의 공정거래를 촉진하고 경쟁제한적인 법령을 정비하기 위해 타부처소관 규제를 개혁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정작 자기부처소관의 규제만큼은 어떻게든 유지, 확대하려 하고 있다. 기업의 황제식경영을 비판하면서도 기업집단 지정제와 같은 황제식 규제를 지속시키려 하고 있는 것. 지유기업원 김정호 부원장은 "정부가 기업에게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뒤에서는 탈법을 조장하는 자기모순적 태도를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 규제에 대한 반발도 표면화되고 있다. 재계는 "공정거래규제도 글로벌스탠더드에 맞고 법치주의에 맞으며 시장경제원리에 맞는 방향으로 개혁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은다. 정부의 기업 구조조조정 제도와 관련, 재계는 ▦기업퇴출 시장의 미형성 ▦ 채권자, 채무자 모두의 도덕적 해이 ▦ 기업활동의 전 영역에서 법치주의 실패 등 정부 개입의 폐해를 지적하고 나섰다. 기업구조조정에 정부가 개입할 수 있었던 것은 관치금융을 통해 정부가 금융기관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 이에대해 재계는 "경제정책 담당자들의 경제정책이 법보다 우선한다는 생각이 바뀌어야 구조조정 분야에서 법치주의가 확장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공법학회 권영설 회장은 "법치주의의 확립을 통해서 공정한 시장질서가 확립될 수 있으며 기업과 국민의 자유와 창의가 발휘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형성된다"고 강조했다. 재계는 공정거래법 운용과 관련, "경제력집중억제 제도는 회사법이나 증권거래법 등에 의해 기업지배구조와 경영의 투명성이 실현되는 대로 폐지를 앞당겨야 한다"며 "기업구조조정이 활성화, 상시화됨에 따라 앞으로 기업결합심사제도를 더욱 구체화하고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계는 내년 대내외 경제여건이 불확실한 만큼 법령, 정부정책이 기업의 기(氣)를 되살리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운식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