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가 환란후 4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내놓은 조세정책 방향 자료에 따르면 근로소득세 8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비율은 1996년 7천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0.1%에 불과했으나 2002년 2만8천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0.4%로 불어났다.
소득이 4천만~8천만원인 근로자는 1996년 0.7%(5만명)에서 2002년 2.1%(12만7천명)로 3배 수준으로 높아졌고 1천만~4천만원 근로자는 1996년 22.7%(157만9천명)에서 2002년 31.5%(194만9천명)로 상당폭 늘어났다.
하지만 1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1996년 76.5%(532만2천명)에서 2002년 66.0%(408만3천명)로 유일하게 줄어 들었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걷힌 세금은 1천만원 이하가 2002년 7천477억원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8%에 그쳐 환란전보다 9.1%포인트 줄었고 1천만~4천만원은 3조8천491억원으로 55.5%에 머물러 8.6%포인트 감소했다.
그러나 4천만~8천만원 구간은 1조1천402억원으로 16.4%에 달해 6.4%포인트 상승했고 8천만원 초과 구간은 1조1천964억원으로 17.3%를 기록, 11.3%포인트가 높아져중하위층과 대조를 이뤘다.
재경위는 또 근로자명목소득은 1996년을 100으로 할 때 2001년 22.8%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이 20.1%를 기록, 실질소득은 1.9% 증가하는데 그쳤다고 밝혔다.
재경위는 이같이 고소득층이 늘어나고 근로자들의 실질소득은 줄어들고 있다고지적하고 재경위는 따라서 현행 가장 높은 소득의 근로자 과세표준을 8천만원에서더 높게 조정하는 등 과세표준을 전반적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