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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한국산 합성로프 덤핑 무혐의 판정
입력
1998.10.09 11:18:00
수정
1998.10.09 11:18:00
유럽연합(EU)은 대성로프와 만호로프 등 한국 2개업체가 역내에 수출한 합성로프에 대해 덤핑 혐의를 조사한 결과 덤핑 마진이 2% 미만에 해당돼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고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가 9일 전했다. 무협 브뤼셀지부의 보고에 따르면 지난 7월 EU 업계의 제소로 시작된 이번 조사에서 대성로프와 만호로프의 덤핑 마진은 각각 1.4%, 0.5%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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