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KT-KTF 합병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SK텔레콤은 3일 공정위에 KT-KTF 합병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고 “통신시장의 경쟁구조를 매우 심각하게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경쟁제한적 기업 결합이므로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의견서를 통해 KT가 “필수설비인 가입자선로ㆍ통신주ㆍ관로 등을 독점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결합상품을 통한 지배력 전이 ▦국가 독점의 산물인 유선전화의 가입자 정보 단독 보유 ▦반 경쟁적 가격정책을 통한 유선가입자망 접근 제한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특히 “외국의 경우 유선가입자망을 보유한 선발독점사업자에 대해 가입자선로 공동활용(LLU) 등과 같은 행위규제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유럽연합(EU) 역내 국가들이 법인ㆍ기능ㆍ운영 분리 등 구조규제를 도입하고 있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주장, 필수설비 분리가 합병의 전제조건이 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지난 96년 KT와 KTF가 모-자 관계로 있을 때에도 경쟁 제한성 여부에 대해 심사를 받지 않았고 구속력 있는 인가조건도 부과되지 않았다”라며 “대형민간통신회사와 자회사의 합병이므로 새로 발생하는 경쟁제한효과는 물론, 이전의 시장지배력과 경쟁제한효과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심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혀 공정위가 ‘간이심사’가 아닌 ‘일반심사’를 해야 한다고 점을 부각시켰다.
이와 관련 KT의 한 관계자는 “경쟁사의 주장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다는 게 회사 방침”이라며 “공정위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KT-KTF 합병’과 관련, 4일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LG텔레콤 등 경쟁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