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재산피해 보상은

가구주 사망·실종 1,000만원 위로금태풍 '루사'로 인명, 재산피해가 발생한 개인이나 가구는 어느 정도의 보상비와 지원을 받게 될까. 정부는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해 재해 구호, 복구비용 지원 규정을 마련해 놓고있다. 사망자나 실종자가 가구주일 경우 1,000만원, 가구원은 500만원의 위로금이 각각 지급되며 부상자에게는 250만∼500만원의 치료비가 지원된다. 이재민에게는 하루에 1명당 2,294원에서 2,481원의 구호비와 양곡이 지급되며 중ㆍ고 자녀 학자금 3∼6개월분 지원, 각종 지방세 감면, 영농ㆍ양축ㆍ영어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등의 지원대책이 실시된다. 주택이 침수됐을 때에는 일괄적으로 60만원씩 지원되며 완전히 파손됐거나 유실됐으면 1채당 2,700만원, 절반 정도 파손됐을 때에는 1,350만원이 지원되고 세입자들에게도 가구당 300만원이 지급된다. 비닐 하우스는 파손됐을 경우 1㎡당 종류별로 2,280원에서 8,120원까지 지원되며 국화ㆍ선인장 등 화훼류가 유실됐을 경우 종류에 따라 1㏊당 783만∼3,786만원씩 지원된다. 농작물, 가축, 축사, 선박, 양식 등의 피해에 대해서도 일정 비율의 복구비 지원이 이뤄진다. 중앙재해대책본부는 수재민들의 피해신고를 근거로 실사작업을 거쳐 지원규모를 결정한다. 한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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