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3일 일부 예금의 지급준비율을 인상하는 동시에 타점권 차감제도 등을 폐지하고 장기 저축성 예금 지준율은 오히려 내렸다. 이에 따라 실제 은행들의 부담은 상당히 경감돼 실제 지준율은 1.6%에 불과하다는 게 한은의 예상이다.
한은은 이날 지급준비 대상 예금 계산에서 타점권 차감제도를 폐지했다. 이 제도는 예금수취, 대출상환, 공공요금 납부용으로 수취한 타행 발행 자기앞수표 등의 타점권을 일정 한도까지 지준 대상 예금에서 차감, 지준 부담을 경감해주는 제도다.
또 장기 저축성 예금은 지준 의무가 사라진다. 지준율이 현행 1.0%에서 0.0%로 인하되기 때문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ㆍ근로자우대저축ㆍ가계장기저축ㆍ근로자재산형성저축ㆍ근로자장기저축ㆍ근로자주택마련저축 등 주로 목적부 예금이 이에 속한다. 서민의 주택 마련과 재산형성용 예금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겠다는 의도로 풀이할 수 있다. 또 정기예금과 정기적금ㆍ상호부금ㆍ주택부금ㆍ양도성예금증서(CD) 등은 현행대로 2.0%의 지준율이 그대로 유지된다.
반면 기준율이 인상되는 예금에는 각종 요구불예금 외에 MMDA 등 수시입출식 예금이 포함된다. 기업 및 가계 당좌예금ㆍ보통예금ㆍ별단예금ㆍ공공예금ㆍ국고예금ㆍ여신관리예금 등 요구불예금과 MMDA 등 수시입출식 예금에 대해 은행들은 다음달 23일부터 수신액의 7.0%를 은행에 시재금으로 보관하거나 한은에 예치해야 한다. 10월 말 현재 은행의 실세 요구불 예금 규모는 54조4,000억원, 수시입출식 예금은 166조1,000억원가량이다. 한은은 이번 조치로 평균 지준율이 현재 3.0% 수준에서 3.8%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보고 있어 어느 정도의 유동성 감속은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 이번 지준율 조정으로 5조원에 못 미치는 단기 유동 자금이 흡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5조원가량의 지급준비금 확대에 현재의 통화승수(25~27배)를 단순 곱할 경우 통화증가율(M2기준)의 증가폭이 100조~110조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