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31개 시·군이 징수를 포기하고 매년 결손처리 하는 지방세액이 무려 1,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도에 따르면 도내 지자체들이 제때 징수하지 못하고 지난해 이월시킨 도세와 시·군세 등 지방세 체납액은 모두 9,079억 원으로 이중 지난해 2,753억원을 징수하고 1,709억원을 결손처분 했으며 나머지는 올 회계로 이월시켰다.
시·군별 결손처분 액은 고양시가 188억원으로 가장 많고 용인시 182억원, 화성시 113억원, 성남시 112억원, 수원시 105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 이월 규모는 하남시와 의왕시, 연천군 등 일부 시·군의 연간 세입예산과 맞먹는 규모다.
도내에서는 지난 2006년 1,643억원, 2007년 1,765억원, 2008년 1,738억원 등이 결손처리 됐다.
결손 처리되는 지방세는 납세자의 납세능력 상실, 행방불명 등으로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5년 소멸시효가 지난 체납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