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김강욱)는 23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고 주식 대량 보유 신고 의무를 위반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이계호(50) STC그룹 회장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2006년 9월 한 언론사 사주가 STC라이프 전환사채 60억원어치를 인수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지인 명의로 이 회사 주식 5만여주를 매입해 7,800만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이 회장은 또 같은 해 6월 자신이 경영하는 비상장법인 STC나라와 코스닥 업체인 S&C 주식을 교환, STC나라를 우회상장하는 과정에서 65만주의 주식취득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해 11월 STC라이프가 STC나라 주식을 비싸게 사게 해 회사에 387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기소됐다.
이 회장은 앞서 지난해 8월 고액의 수당을 빌미로 투자자를 모으는 등 다단계 사기 행각을 벌여 1,50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