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09년부터 김치와 돼지고기, 닭고기 등도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지금까지 원산지 표시대상 식품은 쇠고기와 쌀에 한정돼 있었다. 25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의무대상 식품에 김치류와 돼지고기, 닭고기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1년 후 시행될 예정이어서 이르면 2009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아울러 쌀과 쇠고기의 원산지 표시대상 영업장의 규모를 기존 300㎡(약 90평) 이상의 대형 음식점에서 100㎡(약 30평) 중소형 음식점으로 확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