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실기시험 2010년부터

오는 2010년부터 의사가 되려면 필기시험뿐만 아니라 실기시험에도 합격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필기시험 위주의 의사면허시험제도 개선을 위해 현재 본과 1학년생이 졸업하는 2010년부터 필기시험 합격 후 실기시험 단계를 추가해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안에 따르면 실기시험은 환자로부터 병력을 듣고 질환을 파악하는 수준과 환자를 대하는 태도 등을 총 12문항으로 구성해 종합 측정하게 된다. 시험장소는 전국 각 대학병원의 진료공간을 활용하게 된다. 당락 여부는 12문항의 성적을 합산해 판정하며 일정 점수에 미달하면 불합격 판정을 내리게 된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실기시험 도입이 의사면허시험의 당락을 가르는 주요 변수로까지 작용할지 여부는 향후 실기기준 마련 등 세부 추진방안을 진행하면서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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