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저조에 문턱 크게 낮춰

[개인회생제 대폭 개선] 3년 미만도 변제계획 승인
채무자 상황맞게 탄력 운영 신청 서류도 대폭 간소화

변제조건이 너무 가혹하다는 지적 속에 당초 기대와 달리 개인회생제 신청이 크게 저조하자 대법원이 제도개선에 나섰다. 변제조건을 완화하고 신청자격을 완화해 문턱을 크게 낮추기로 한 것이다. 우선 대법원은 가장 큰 민원대상이 돼온 ‘8년 동안의 내핍생활’에 대해 채무자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8년 이내라도 원금을 어느 정도 탕감받을 수 있도록 담당판사가 각 사례별로 판단하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실제로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차한성 수석부장판사)로부터 첫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조모씨 등 5명은 한달에 55만원에서 91만원만 갖고 1인에서 3인 가족이 최소 3년4개월에서 8년 동안을 생활해야 하는 최하생활에 직면했다. 이중 3명은 변제기간이 8년 이내로 채무원금의 100%를 갚아야 한다. 원금탕감이 된다고 알려진 당초 개인회생제의 혜택은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개인회생제가 너무 엄혹한 최저소비만을 강요해 ‘비자발적 노예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게 됐다. 이는 신용불량자가 370만명이 넘는 상황에서 신청건수가 13일 현재 621건에 그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정이 이렇자 대법원은 13일 급히 학계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개인회생제 개선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고충을 전격 수용했다. 김형두 법원행정처 송무제도연구법관은 “8년 이내라도 원금을 탕감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케이스에 따라 원금탕감이 가능하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법원은 최소 3년 이상으로 돼 있는 변제기간 역시 탄력적으로 운영해 3년 미만이라도 변제계획을 승인해주기로 했다. 제도의 경직성을 크게 줄여 각 채무자에 맞게 맞춤식으로 변제계획을 설계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제한된 신청자격 역시 채무자들의 큰 불만이었다. 예를 들어 포장마차를 운영하면서 매달 일정 소득이 있는 사람의 경우 빚을 갚을 능력이 있다 해도 개인회생제를 이용할 수 없었다. 상담기간 동안 이 같은 상황을 파악한 대법원은 사안별로 아르바이트나 일용직ㆍ자영업자라 하더라도 ‘법원으로부터 지속적인 수입이 있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면’ 개인회생제 신청자격을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외에 금융기관들이 이자탕감에 불만을 품고 채무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구분한 부채확인서 발급을 거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부채확인서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또 6종 38장에 이르는 방대한 신청서류의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 7장 또는 8장으로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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