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은행에서 보장성보험 가입 가능

만기환급형 보험상품은 내년 10월부터 허용
보험사 외화자산 투자한도 총자산의 30%로 확대

다음달부터 은행에서 저축성보험 뿐만 아니라 상해.질병.간병 등 보장성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보험회사의 외화자산 투자한도가 총자산의 20%에서 30%로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당정협의에서 조정된 방카슈랑스(은행의 보험상품 판매)시행일정을 관련법령에 반영하고 보험회사의 투자규제 완화를 위해 보험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오는 17일 차관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작업이 끝나면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들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연금보험과 교육보험 등 저축성보험에 이어 다음달부터 상해.질병.간병보험 가운데 만기 때 돌려받는 돈이 없는 순수보장성 보험상품을 은행에서 가입할수 있게 된다. 상해.질병.간병보험 가운데 만기 때 돌려받는 돈이 있는 만기환급형 보험상품의 은행판매는 내년 10월부터 허용되고 종신보험과 치명적 질병(CI)보험,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은행판매는 2008년부터 4월부터 가능하다. 이 상품들 외에 업무용 및 영업용 자동차보험, 퇴직보험, 단체보험 등의 은행판매시기는 추후에 결정된다. 또 은행이 지분관계가 있는 특정 보험회사 상품을 독점 판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의 특정 보험사 상품 판매비중 한도가 49%에서 25%로 대폭 축소된다. 이와 함께 보험회사의 외화자산 투자한도는 총자산의 20%에서 30%로 확대돼 해외채권 등 외화자산에 대한 보험회사들의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당초 보장성보험과 자동차보험에 대한 은행판매를 다음달부터 전면 허용할 예정이었지만 보험 모집인들의 대량실업 등 보험업계의 반발을 감안, 지난달 여당과의 협의를 통해 은행의 보험상품 판매범위를 순차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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