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과 무관한 회사서 상호선정 사용포기 대가로 수십억 요구에 그룹선 사용중지·부당이득 반환
입력 2007.02.12 17:24:45수정
2007.02.12 17:24:45
“두산캐피탈 상호 포기 대가로 수십억 달라.”
지난해 할부금융사인 연합캐피탈을 인수한 두산그룹에 최근 골칫거리(?)가 생겼다.
두산그룹이 이미 지난해 11월 연합캐피탈의 지분 39.99%를 인수, 최대주주가 된 후 계열사 편입까지 완료했으나 회사명을 두산캐피탈로 바꾸지 못하고 있는 것. 이유는 두산그룹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회사가 지난 2005년 ‘두산캐피탈’이라는 상호를 등록하고 영업을 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중(?)하게 ‘두산’ 상호를 포기하라고 요구했지만 기존 두산캐피탈측에서는 “상호 포기 대가로 수십억원을 내놓으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는 게 두산측의 하소연이다.
결국 두산그룹은 법적으로 해결하기로 하고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두산측은 소장에서 “수십년의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두산’이라는 상호를 주지, 저명한 상호로 만들었는데 두산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회사가 부당하게 그 명성에 편승하고 있다”며 “회사의 신용에 누를 끼치고 있는 만큼 상호 사용을 중지하고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주장했다.
다행히 승소한다 하더라도 확정판결을 받기까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 당분간 두산은 계열금융사에 ‘두산’ 상호를 쓰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