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민노총 '경찰차 파손' 전액배상"… 원심보다 액수 높여 '경찰 폭행'등 형량 점차 강화 추세
입력 2009.12.10 18:01:02수정
2009.12.10 18:01:02
집회 도중 경찰버스를 파손한 민주노총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보다 훨씬 엄중한 판결을 내려 주목된다. 폭력시위에 따른 국가기물 파손 등에 대해 법원은 과거보다 배상책임을 광범위하게 묻는 추세지만 최상급심인 대법원이 원심보다 배상금액을 늘려 판결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번 판결은 '폭력시위에 대해 더 이상의 온정주의 판결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판결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대법원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10일 정부가 민주노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손해액의 60%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손해액 전액을 배상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정부는 지난 2007년 6월 민주노총이 여의도에서 주최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에서 일부 참가자가 차도를 점거한 뒤 경찰버스 11대를 파손하고 경찰 물품을 탈취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손해액의 100%인 2,43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항소심은 "피고가 폭력행위 발생 직후 경찰과의 협의를 통해 뒤늦게나마 질서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 점이 인정된다"며 배상액을 손해액 60%인 1,460만원으로 책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집회주최자에게 질서유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 때문에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이상 손해배상책임 범위는 해당 과실과 인과관계가 있는 전부에 미치기 때문에 제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뒤늦게 질서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하지만 이는 손해 발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며 "따라서 원심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한 데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집회주최자가 질서유지를 못한 책임은 물론 설령 뒤늦게 질서유지 조치를 취했더라도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선처요인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특히 이번 판결은 집회대열에서 벗어난 우발적인 폭력이 발생해 피해를 끼쳤더라도 집회주최 측이 질서유지에 소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으로도 해석돼 앞으로 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법원은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서 전경에게 '염산병'을 집어 던진 혐의로 기소된 5명에게 각각 징역 10월~1년의 실형을, 쇠파이프로 경찰관을 폭행한 40대 남성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경찰에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한 30대 남성에게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원을 선고하는 등 폭력시위에 대한 법원 판결은 엄중해지고 있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