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 통행료 전자지불 시범실시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접촉식 전자카드로 지불하는 제도를 24일 오후 2시부터 수도권 판교, 성남, 청계 등 3개 영업소에서 시범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2004년말부터는 서울외곽순환도로와 제2경인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등에 있는 개방식 영업소인 김포, 인천, 구리, 하남, 시흥, 남인천, 토평 등 7곳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접촉식 고속도로 통행카드는 버스나 지하철카드와 같이 일정액을 충전한 뒤 요금소에 설치된 단말기에 접촉하면 요금이 자동 지불되는 방식이다. 이 카드는 5만매가 제작돼 기명 신청자에게 무료로 보급될 예정이며 기존 고속도로카드와 같이 출퇴근 시간대 30%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전자카드 사용을 원하는 운전자는 도로공사 중부본부 영업부(02-2225-8236)나 청계ㆍ성남ㆍ판교 영업소 사무실(031-781-0687)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www.freeway.co.kr), 팩스(02-2225-8439), 우편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도로공사는 전자카드를 도입하면 요금소 1차로마다 시간당 600대 처리가 가능해 교통처리 능력이 30% 이상 향상된다고 말했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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