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1(월) 18:52
최근 경제불황 여파로 건축설계용역 수주경쟁이 가열되면서 발주과정 시비가 늘어 경쟁의 투명성은 물론 공정경쟁 정착이 위협받고 있다.
최근 지방대학교 기숙사신축설계업체 선정과정에서는 예정가격 누출의혹이 제기되는가 하면 한 자치단체 산하기관은 현상설계를 진행하면서 지침을 어긴업체의 작품을 입선작으로 선정했다.
21일 건축설계업계에 따르면 지난달말 실시된 충북대학 기숙사신축설계 입찰에서 통상적으로 공고가격의 97%정도에서 예가가 산정되는 것과는 달리 70%선에서 복수예비가격을 제시, 지역연고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한 사례가 발생했다. 이를두고 업계에서는 발주자측이 사전예정가격을 누출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 입찰에 참여한 서울지역 6개업체들은 다른 대학의 기숙사 설계 평당가격과 PQ(사전자격심사)점수 등을 감안, 공고된 2억6000여만원의 95~97%선에서 투찰했는데 충북지역의 S업체만은 유독 예정가격의 64%인 1억7천여만원을 써내 단번에 최저가로 낙찰됐다는 것이다.
건축계 한 관계자는 『조달청 등 대부분의 발주처는 공고가격 대비 예가를 97~98%선에서 결정해왔으며 이에따라 업체들도 그 정도선에서 응찰하는 것이 관행화돼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대학이 공고가격의 70%로 설계예정가격을 작성한 것은 업계의 이같은 예상을 뒤엎은 것으로 사전 예정가 유출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서울도시개발공사는 최근 청량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아파트 현상설계공모심사에서 설계지침을 어긴 설계안을 입선시켜 잡음을 빚고 있다. 공사측이 당초 발표한 설계지침에는 설계안을 제출할 때 ▲스티로폼으로 모형을 만들고 ▲도면에 컬러를 사용할 수 없으며 ▲시뮬레이션이나 조감도·컬러사진 등을 도판에 부착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그러나 최우수작품으로 선정된 작품은 조감도를 붙이는 등 지침을 위반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대해 건축 전문가들은 『건축·건설업계에서 뿌리깊은 입찰문제점을 척결하지않고서는 건설산업의 발전이 요원하다』고 지적하고 『발주자나 수주대상자들이 모두 공정한 규정아래 경쟁할 때만이 기술력과 품질의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영신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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