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개발에 '환지' 방식 도입

학교용지는 감정평가 금액으로 공급… 사업성 개선될듯

기업도시 개발사업에서 토지주에게 보상비 대신 토지를 분양하는 '환지(換地)'제도가 도입된다. 또 학교용지는 다른 민간 개발사업처럼 교육청에 감정평가 금액으로 공급해 기업도시의 사업성이 기존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안에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공포 이후 6개월 뒤인 오는 9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기업도시 개발사업에 토지 환지방식이 도입돼 토지주에게 보상비 대신 토지를 분양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환지는 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환지를 희망하는 토지 소유자에게만 분양할 수 있다. 이 방식이 도입되면 환지는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지 않는 만큼 토지 소유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줄어들어 사업시행자의 토지확보가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기업도시 내 학교용지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교육청에 감정평가 가격으로 매매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기업도시는 학교용지를 감정평가로 공급할 수 있는 개발사업 대상에서 제외돼 교육청으로부터 학교부지와 시설 설치비 전액을 무상으로 기부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기업도시개발 초과이익으로 설치하는 간선시설과 공공편익시설의 설치비 40% 이상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시행권한을 인정해 시공사 선정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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