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자유무역지역이 고시된 8일 박맹우 울산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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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플러스 영남] 자유무역지역이란
교역·생산·투자등 예외적 조치 허용
울산=김정숙기자 jskim@sed.co.kr
울산자유무역지역이 고시된 8일 박맹우 울산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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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울산과 함께 김제, 포항항, 평택·당진항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됐다. 기존 자유무역지역인 마산과 부산항, 광양항은 확대 지정됐다.
‘자유무역지역’은 한 나라 내에서 교역과 생산, 투자 등의 경제활동에 대해 예외적인 조치를 허용해 주는 법적·지리적 특정 지역을 말한다.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은 1970년대 마산·이리수출자유지역을 지정한 ‘수출자유지역설치법’이 2000년 ‘자유무역지역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개편된 것이다. 개편에 따라 2000년 10월 군산자유무역지역이 새롭게 지정·개발됐으며 같은 해 11월 마산자유무역지역이 확장됐다.
이어 부산항(2002년), 광양항(2002년), 대불(2002년), 인천항(2003년), 인천국제공항(2005년), 동해(2005년), 율촌(2005년) 등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추가로 지정됐다.
현재 자유무역지역은 크게 지식경제부가 관리하는 ‘산업단지형’과 국토해양부가 관리하는 ‘항만물류형’으로 나뉜다. 이번에 신규·확대 선정된 자유무역지역 가운데 울산과 김제, 마산은 산업단지형이다. 이들 도시에는 내년부터 2014년까지 모두 4,668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각각 첨단산업과 기계산업, 아파트형 공장 단지 등이 들어선다.
포항항과 부산항, 광양항, 평택·당진항은 항만물류형 자유무역지역으로 이곳에는 국제 물류 중심기지가 들어선다.
자유무역지역과 비슷한 것으로 ‘경제자유구역’이 있다. 경제자유구역은 세제 감면이나 싼 임대료 등에서는 비슷하지만 그 범위가 도시 전체로 자유무역지대보다 넓다.
또, 외국 교육기관과 외국 의료기관 등을 설립할 수 있으며 외국인 종사자에게 주택도 공급해준다. 우리나라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대구·경북, 황해, 새만금·군산 등 6곳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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