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 이용자, 엔씨소프트 집단소송

온라인게임 이용자들의 모임인 사단법인 온라인소비자연대(antinc.co.kr, 이하 소비자연대) 회원 120명은 16일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약관무효확인 및 1인당 50만원씩 총 6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소비자연대는 `리니지' 약관상 ▲ 이용자 비밀번호 유출시 회사는 책임지지 않고 ▲ 게임관련 주요공고는 홈페이지에만 일방적으로 게재하며 ▲ 회사측이 자의적판단에 따라 이용자의 계정을 이용정지 시킬 수 있고 ▲ 이용자가 약관을 위반하면손배책임을 지지만 회사측은 약관을 위반해도 손배책임을 지지 않는 등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연대는 "회사측은 서버다운과 게임오류로 인한 문제를 비롯해 기타 아이템 거래 사기, 온라인게임 폐인 양산, 사행심 조장 등 사회적 폐해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연대는 향후 인터넷 등을 통해 원고인단을 추가로 모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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