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8년부터 노인들에게 월 8만원이 넘는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단 노령연금은 소득기준으로 하위 60%에게만 지급된다.
24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따르면 열린우리당과 민주당ㆍ민노당 등 3당은 연금 개혁안에 전격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3당은 2008년 1월부터 75세 이상 노인들에 한해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7월부터는 70세 이상, 2009년 1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5%(올해 기준 월 8만3,000원)를 지급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3당은 또 현재 60%인 연금 급여율을 2008년부터 50%로 낮추되 장기적으로는 40%로 끌어내리기로 했다.
3당은 한나라당과 집중 절충을 벌인 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연내 연금 개혁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3당은 한나라당과의 타협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표결 처리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위는 열린우리당 10명, 한나라당 8명, 민주당 1명, 민노당 1명으로 구성돼 표결 통과는 가능한 상황이다.
한편 현재 소득의 9%를 내도록 돼 있는 연금보험료의 경우 2009년부터 매년 0.39%포인트씩 인상하는 등 2018년까지 12.9%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과 민노당의 경우 연금 개혁법안 부칙에 ‘2030년까지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을 국민연금 급여의 15%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다. 만약 이 부칙대로 되면 노인 1인당 월 지급액이 현재 기준으로 26만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