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 다니면 환불" 속여 1년치 미리받아 도주최근 일부 컴퓨터학원이 2개월만 다니면 수강료 전액을 되돌려준다고 수강생들을 모집한 후 수강료를 챙겨 달아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런 학원들은 무료수강 광고를 보고 찾아온 수강생들에게 2개월 이상 수강하면 납부한 학원비를 1년에 걸쳐 전액 돌려준다는 지급보증서를 내밀고 12개월분 학원비를 카드로 결제하게 한 뒤 1∼2개월 학원비를 돌려주는 척하다 영업을 중단하고 도주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금감원은 컴퓨터학원 무료광고와 관련, 신용카드를 이용한 수강생들의 학원비 결제금액이 총 1,228건 16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학원비가 공짜라는 광고를 믿고 카드로 학원비를 결제한 후 학원이 폐업할 경우 수강료를 환불받을 수 없어 소비자만 피해를 입게 된다며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학원이 폐업해 계속 수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할부로 결제하기로 한 학원비 중 미경과기간에 대한 학원비를 결제해주지 못하도록 내용증명 등의 방법으로 즉시 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진우기자